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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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