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그림자 해소하는 대전시의회 맞춤형 복지정책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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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민경배 의원(사진=대전시의회)



[PEDIEN] 코로나19 대유행 후 벌어진 사회 격차를 좁히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킨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근로소득·소비지출·금융자산·기업활동 등 각종 경기 지표들에선 사회 격차 그림자가 짙어졌다.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사다리가 절실한 때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18일 마친 제27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경배 의원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온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을 존엄하게 모시는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고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다.

대전에선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켜주고 유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이 기억되고 추모 되지는 않는다”며 사회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심할 수 있는 일류복지도시대전을 만들기 위해 공영장례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아지고 있는 점도 적극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265만명 중 약 88%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이에 황경아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을 겪은 후천적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직장 복귀 훈련, 전환재활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 조례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도 제도화했다.

이금선 의원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정보서비스와 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장애·연령·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정보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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