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사업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당부

27일 여성가족국 행감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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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민수 의원, 사업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사업추진에 있어 민간위탁 진행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할 것을 주문했다.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놀이 지원을 위해 道 내 거주 0~3세 가정양육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교재·교구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등 영유아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진 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이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놀이지도사 사업과 본 사업이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계획을 다룬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윤 국장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려 했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시범사업 없이 바로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시범사업 미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사업의 추진 전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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