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유형 및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임차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