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택시 증차 위한 총량제 개선 건의’

양주시의 택시 부족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주시 담당자와 국토교통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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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택시 증차 위한 총량제 개선 건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22일 경기도 택시정책과 김효환 과장과 함께 만성적인 양주시 택시 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양주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군인이나 공단 노동자, 대학생들로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더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택시 1대당 309명이고 양주는 622명이어서 증차 최소수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양주와 같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으로 증차할 수 있는 최소수준 수치를 현행 250%에서 200%으로 낮추면 양주시 택시가 3대가 증차되고 180%까지 낮추면 택시 대당 인구수가 556명까지 줄어 택시가 45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조태영팀장은 이에 대해 부서에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고 별도 방법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양주신도시 지역에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시대에 맞지 않고 도농복합지역에 적용될 수 없는 제도이다”고 했으며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가 개정돼 택시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와 양주시 택시정책 담당자, 양주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택시총량 산정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국토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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