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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은 6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1400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하다면서 피해자 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은 크게 일반 보호시설과 가족 보호시설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족 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나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일반 보호시설은 11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보호시설은 경기도 내에 단 한 곳도 없다”고 강하게 질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 도에서 가족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단 5곳에 지나지 않는데, 경기도 인구의 6분의1 정도인 220만명의 충남이 3곳의 가족 보호시설이 있는데 인구가 1400만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족 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경기도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실적에 의하면, 가정 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 31만 7936건에서 2021년 42만 8911건으로 35%가량 늘었지만, '가정 폭력 쉼터' 입소 인원은 같은 기간 2055명에서 101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정 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쉼터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시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수칙, 개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실제 사례를 들었는데, 고양시 일반 보호 시설의 경우 거실, 작은 방 1개, 화장실 1개의 좁은 공간에 두, 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리적인 문제조차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호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 회복,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쉼터의 생활환경이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내부 규칙으로 인해 입소자의 직업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보호 시설의 설립과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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