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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도정발전, 도민의 삶에 기여한 조례에 대해 평가해 우수 조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기형 의원의 수상을 이끌어 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 채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 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 개선 등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때 문제를 발굴하고 개정안을 작성해 관계부서와 상임위원회 등 수많은 협의를 거친다”며 “그 과정이 고단하지만 오늘 수상을 통해 해당 조례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는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규범”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성실히 발굴해 나가고 꼼꼼하게 작성해 양질의 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지원 규정을 삭제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개정과 건설현장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조사위원들의 조사 참여자들이 안전위험에 대해 육체적,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시리즈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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