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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주민위탁사업 확대 법률안 국회 통과, 사업축소에 대한 대체사업 지원 발판 마련-세종시장 고시주체, 건설청과 LH에서 인계한 사업에서 주민지원사업 고시 가능세종시 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을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16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2021년 6월30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54조 3항에 주민위탁사업 고시주체에 건설청장 외에 세종시장이 포함하는 법안으로 행정도시 기반공사 완료와 LH에서 준공한 공공시설 대부분이 세종시청으로 인계되어 주민위탁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장이 고시주체가 되어 새로운 주민위탁사업을 고시하면 지방계약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원주민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12월28일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생계조합에 분묘이장 및 지장물 철거 등 소득창출사업 위탁과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예정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단체는 주민생계조합으로 원주민 총 3,762세대중 75%인 2,805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조합 산하에 ㈜전월, ㈜장남, ㈜세종꽃맘이 주민위탁사업을 담당했다.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는 주민생계조합은 주민위탁사업을 통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한편 매년 조합원 1인에게 1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조합원에게 햅쌀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10월 조합원의 만남의 날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풍성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3000여 조합원과 세종시민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찬의원이 첫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를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원주민 출신 강준현의원이 안타까워하며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돼 2021년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과정을 손수 챙기며 법안통과에 앞장섰다.
강준현의원은 “예정지역 원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수정안 추진 당시 원안사수도 불가능했으며 세종시 정상출범도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필요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했는데 10종의 위탁사업 중 7종의 사업이 종료되어 대체사업 확보 등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해 법 개정에 주도했다”고 밝혔다.
주민생계조합의 6대 이은영조합장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강준현의원이 가장 고생했는데 세종시청과 행복도시 건설청, LH도 법안통과에 적극 협력해주어 주민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확보하게 됐다.
더욱 성실히 일해서 원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숙원과제를 해결해준 유관기관의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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