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표 발의,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반려동물장묘시설 불모지 대전.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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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표 발의,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PEDIEN] 반려동물 장묘시설 불모지 대전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각 자치구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은 시민의 정서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대전에 마땅한 장묘시설이 없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장묘시설이 있는 타지역을 방문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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