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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마다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87건의 사례 중 울산시 사례 2건 포함 46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으며 이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해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울산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립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준비 기간이 필요해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조례 마련과 전담공무원 파견 등 인허가 처리를 지원해 총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산업단지 주차문제 해결로 기업투자 촉진‘이 선정됐다.
온산공단의 고질적 주차문제와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공장건설 추진으로 주차대란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종합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교통 혼잡·안전에 지장 없는 도로에 노상주차장 4,000면을 설치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용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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