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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디다 이병도 의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은 때로 심리적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다시한번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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