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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제11대 전반기를 맞아 14명의 위원으로 새로이 구성하고 박옥분 위원장을 필두로입법정책 활동을 한지 1년이 됐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란 조례의 적합성 확보,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등 대상조례 88개 중 적정 79건, 개정 6건, 폐지 3건의 개선사항을 심의 해, 심의결과 후속조치로 3건의 조례가 정비완료 됐다.
우수조례는 매년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5개 지표평가를 통해 추천·선정하고 12개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기여한 우수부서를 평가·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그 결과, ‘22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주관 행사에 도의회 우수조례 19개를 추천해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밖에도 개인부분 대상 1개, 최우수 3개, 우수 5개 등 총 9개의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상인 ’22년도 도의회 우수조례’는 21개의 의원발의 조례가 선정되어 지난 4월에 시상했고 ‘도의회 우수조례집’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상임위에서 발굴한 조례, 심사처리 등의 지표평가를 바탕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해 포상한 바 있다.
박옥분 위원장은 “도민의 복리 및 권익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주기적으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며 사후입법평가 뿐만 아니라 사전입법평가를 통해 입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자치입법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경기도 의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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