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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자 예우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행 우수자 표창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충남도의 주요 행사·공연 초청과 교육 등 효행자 격려를 위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이 정작 우리의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효 문화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사회 효 문화와 효행 우수자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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