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결식률 감소,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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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해,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호평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도에서 일부 지원해,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사업 신규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의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내 대학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학생들의 ‘차별 없는’ 아침식사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찬성 의원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시도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원이 아직 없고 그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도내 소재 대학은 어림잡아도 15개가 넘는데,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7곳 뿐인 실정”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내 생산 쌀 소비를 촉진시켜 쌀 가격의 안정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해 도민 건강 개선과 도 농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민생 안정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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