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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대전시가 나서서 마음건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심리 회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했고 제7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등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2년‘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PTSD, 우울, 자살, 수면 문제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충격도가 높은 외상사건 경험 빈도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이 유병률 증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주요 문제들에서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의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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