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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계룡의 3군 본부, 논산의 국방대학 그리고 국가산단과 연계한 서남부권의 발전에 방위사업청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례의 개정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수요 조사 등 비용 산출에 꼼꼼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의 안전 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과 관련해,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자료 작성과 출연금 집행 잔액의 1차 추경 세입 누락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오 의원은 출연금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무조건 예산을 전부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출연금 정산 이자에 대해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적법한 범위 안에서 행정절차 효율화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자료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내실있는 자료 작성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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