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시의원, 마약청정지대 대전 만들기에 팔 걷고 나서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련 조례안 2건 소관 상임위 각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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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민숙 시의원, 마약청정지대 대전 만들기에 팔 걷고 나서



[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 날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시민과 학생의 삶 가까이에 이미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양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에 맞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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