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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학생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공사 중 임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모듈러교실 설치 공간 부족으로 학교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과밀학급 해소와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 공사 중 임시사용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는 단기적인 임시교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듈러교실 설치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점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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