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4.05% 하락

4월 28일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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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총 7만 4,9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하락했다.

대전시는 금리 및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 시세 변동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을 가격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7,739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가 1만 3,690호, 6억원 초과는 3,508호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88호 동구 1만 7,612호 중구 1만 6,242호 유성구 1만 1,567호 대덕구 1만 428호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3,53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40호 다가구주택 1만 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및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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