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15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가 조례안을 마련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 관련한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왔다.
금번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대상자를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외에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 규모에 상당하는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확대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첨부서류 제출 및 의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내실있는 인사청문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그간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대전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내실있는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