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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갑질·괴롭힘 등으로 표출되는 폭언·폭행이 사회 병폐로 떠오르면서 각계각층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소방·응급 등을 방해하는 폭언·폭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관련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를 중대범죄로 여겨 무관용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방·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타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주요 원인들로 참혹한 사고 현장에 대한 기억, 폭언·폭행에 따른 상처, 동료 순직으로 느낀 충격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구급대원들이 환각·환청·공황장·기억감퇴 등 PTSD 고통을 호소해 집중적인 심리안정 관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시 지원이나 치료 등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대전시의회는 소방·응급 종사자들의 활동이 시민 생명 보호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들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마친 제273회 임시회에서 정명국 시의원은 화재·구조·구급·재난위험 현장에서 폭언·폭력으로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장애를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에 관한 실태 조사 선행 후 해소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2022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자살·수면 문제 등 PTSD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정 의원은“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 덕에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건강도 돌아봐야 할 때”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응급조치나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위력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 연평균 약 2000건에 달한다.
안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은 살인 행위와 같다 사회질서의 기본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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