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사노조 교권·학습권 보호 대책 논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교육 현장의 균형을 위한 적극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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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사노조 교권·학습권 보호 대책 논의



[PEDIEN]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7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만나 교권·학습권 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오준환 정책위원장,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정책위원회 윤재영 부대표, 문병근 부대표, 서성란 부대표, 이오수 부대표는 이날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권·학습권 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 대책들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조는 교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분리조치 방안으로 관리자의 역할과 추가 인력배치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 위기학생 지원 실행화 방안으로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신설 위기학생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과 학습권 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인력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오준환 정책위원장은 “교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단기간에 끝내서는 안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현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도의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이 시간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할 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현장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듣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오늘 논의한 내용도 현실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경기교사노조와 교권 보호 조례 개정 등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교사의 교육활동침해 예방,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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