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강약약강 국세청’ 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대형로펌을 이기겠다”며 외부변호사 선임비용 74억 지출하고 패소배상금만 476억원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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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영선 의원, ‘강약약강 국세청’ 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PEDIEN]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1,608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2022년도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했다.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소송 38건의 절반인 19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조세소송불복소송에서 소송가액 높을수록 패소율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평균의 3.6배에 달하는 44.2%까지 치솟았다.

소속변호사 106명으로 두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다며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으로 74억을 지출했으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소송 상대방에게 국세청이 지불한 패소배상금은 476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패소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6대 대형로펌에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전체 패소 159건 중 57건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조세소송 패소율을 국세청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 패소 결과와 비교해보면 18년: 29.9% 19년: 30.9.% 20년: 23.1% 21년: 25.2% 22년: 24.6%로 패소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

범위를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으로 좁혀보면 18년: 38.5% 19년: 37.0.% 20년: 34.0% 21년: 28.0% 22년: 44.2%로 패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세청이 패배한 고액소송에 26건 중에서 23건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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