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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는 지난 4월 15일 개최한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A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시장 보궐선거 감찰기간 이었던 3월초 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점을 중심으로 보강조사를 진행해 왔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A기관장의 혐의점을 살펴보면, 직무와 무관한 관외 출장을 다수 실시하며 사례금과 여비를 중복 수령했으며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월 횟수제한 등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에 사용하고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등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도 겸직허가 없이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기관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규 및 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기관장의 징계 여부는 기관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장을 맡고있는 류제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장의 비위와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만연해 있는 위법 부당행위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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