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공동활용병상 신고제도를 악용해 200병상 기준 미달 의료기관 212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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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PEDIEN]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OECD 인구 100만명 당 MRI/CT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MRI 35.5대, CT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원, 8억원대의 가격인 고가 의료기기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만원~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MRI/C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1317곳, 1640곳이었다.

그러나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의료기관 MRI는 58.8%인 774곳, CT는 58.7%인 906에 달했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 중 MRI 145곳, CT 298곳에 설치되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고 있다.

의료장비 판매업체가 장비 구입 병원이 공동활용 동의를 해주는 병원에 지급할 금전을 대납해주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한 병상 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돈을 받고서 병상 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결국 건보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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