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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3,600억 여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는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미처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컨설팅이 가능한 경기연구원의 균형개발연구센터와의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차와 2차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며 “3차 사업 역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은 물론 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므로 협력 강화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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