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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장사항을 동일조건으로 추가해 아산, 김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전거 보험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 및 PM사고 사망 자전거 및 PM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및 PM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및 PM사고 벌금 자전거 및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사망 1,700만원, 후유장애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은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자전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건설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및 PM보험 가입은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준다”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전거 및 PM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5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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