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제2의 N번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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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제2의 N번방 우려



[PEDIEN]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년 70여건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가 발생했다.

사회복무요원 범죄는 5년간 총 347건이었다.

이중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범죄 54건, 사회복지시설 노인어린이 학대 등 33건, 절도 17건, 마약범죄 12건 등 기타 범죄는 173건이었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마약범죄의 경우, 부산 소재 기관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가 마약 전용 판매 어플을 통해 케타민 200g 등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마약 유통자로 활동 중 검거됐다.

올해 6월에도 광주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가 도심 호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케타민 등을 흡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경력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년간 277명으로 복무 시설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69명, 기타 국가기관 29명,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2명이었다.

범죄경력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여성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C씨는 출소 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일명 N번방이라 불리는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은“국가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은 범죄 악용 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사회복무요원 복무 지도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 시 일반시설 우선 근무 원칙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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