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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시정을 비판했다.
앞선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해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이후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발언하며 이후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추진한다고 한 사례를 들어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세종시가 아닌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며 시가 시의원들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초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정법상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반면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이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법률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시나 울산시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CIB라는 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민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 CIB라는 단체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구로서 캐나다 단체가 회원의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CIB 누리집에 소개된 2023년 CIB 국제 공동체로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소개되고 있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인증을 근거 삼아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의 모든 시설 기반이 우수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이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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