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41억 사용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임산물재해보험 규정에도 보험 도입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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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활용현황 없음’이라 밝혔다.

2012년‘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임산물재해보험’이 규정되어 있지만 11년째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이 법상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2015년,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41억인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만 기존 7개에서‘두릅’1개를 추가한 8개를 2024년부터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은 여전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협의에 멈춰있다.

또한 산림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6년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운영을 계획중으로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스템을 위해 고도화 예산 3억 8,600만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다”며 “재해보험도입을 위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8년째 방치해두는 예산낭비는 막아야한다”며 “2023년까지도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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