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산림조합중앙회 국가계약법 준용으로투명성 높여야 ”

2018 년 ~2023 년 10 월 현재까지 전체계약 236 건 중 수의계약 1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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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2018 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공사 , 물품 제조 · 구매 , 용역 등 계약 236 건 중 186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79% 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3 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 자료에 따르면 186 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 억 8,193 만원에 달했다.

2023 년 수의계약은 10 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 건 중에 수의계약 25 건으로 96% 에 이르렀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 · 구매 , 용역에 대해 ‘2 천만원 이하 ’ 인것과 달리 ‘5 천만원 이하 ’ 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 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 국가계약법 상 ‘5 천만원 이하 ’ 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해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상 금액은 2015 년 12 월 ‘5 천만원 이하 ’ 에서 ‘2 천만원 이하 ’ 로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2 천만원 이하 ’ 규정에 준용시 2018 년 이후 수의계약 186 건 중 87 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 중앙회 내부 규정인 ‘5 천만원 이하 ’ 규정 초과 건수도 32 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며 “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 농협중앙회는 2022 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 2023 년 8 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 천만원 이하 ’ 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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