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편파적 위원선정,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위원 선정, 시행령에 전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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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총 8개로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와 제19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제 18조 2항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제 19조 3항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국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전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전체 152명 중, 이배용 위원장 추천이 총 58명으로 38%, 김태준 상임위원이 42명으로 27%, 정대화 상임위원이 45명으로 29%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전체 17명 중, 9명으로 53%에 이른다.

또한,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역시 총 11명의 위원 중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6명, 55%로 과반을 넘는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문제가 있을 만큼 편파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21명 위원 중 19명이 교수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전체 45명의 위원 중, 교수가 24명인 반면, 교장을 포함한 현직교사가 1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수 24명 중 이화여대 교수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치우쳐진 위원 선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역 쏠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총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교수이고 이중 서울 관내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부산대교수가 2명이나 배정되어 있어, 다른 지방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정작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한다는 것이 아이러니”고 비판의 수위를 높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 구성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 대표성, 전문성 확보인데 중립성과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원 선정에서부터 다시 국회와 교육부가 국교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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