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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지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위반행위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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