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되어야.”

“지난달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해제 논의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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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되어야.”



[PEDIEN]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23년 9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특별시로 이송됐다.

올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 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고 말했다.

김길영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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