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위협될만한 사업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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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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