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 채택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세종시법’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세종시법’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때”며 “2030년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이후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타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 방식이 미비해 광역과 기초분이 구분되어 교부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개정안 신속 통과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세종시 재정특례 법령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검토 촉구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