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주거지·학교 인접한 물류창고 난립.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필요

도내 주거지 200m 반경에 설치된 물류창고 40건, 초등학교 4건. 보행안전의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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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동영 의원, 주거지·학교 인접한 물류창고 난립.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1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물류창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기도 내에 설치된 물류창고는 187건으로 이 중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40건이며 초등학교와 이격거리 200m 이내인 곳은 4곳에 이른다.

이처럼 주거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설립되면 도민의 생활 불편과 어린이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보행 사망률은 31.8%로 초등학교 근처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 오남 지역에도 아파트단지와 39m 떨어진 곳에 ㈜빙그레의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있었다 냉동창고는 소음과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가스로 인한 폭발위험도 있어 위험한데도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용인, 시흥, 광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의 허가는 최소 주거지와 500m 이상, 학교와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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