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