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도의원, 재향군인회 예우 문제 강하게 질타 및 대책촉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예우 문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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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윤종영 도의원, 재향군인회 예우 문제 강하게 질타 및 대책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지난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향군인회장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자치행정국에 주문했다.

재향군인회는 군인정신의 함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해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2년에 창설, 1963년 7월 19일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됐다.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지난 2월 28일 강명원 회장이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도와 협력 및 경기도재향군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약 8개월이 지나가는 현재, 면담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무해 경기도재향군인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건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법정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법규 ‘예우 및 지원’에 근거해 운영하는 단체이다”고 말하며 타 법정단체나 자치법규의 내용들이 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애초부터 그 성격이 다름을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서도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에 대해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하며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향후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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