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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다른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경기도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가 2020년도 7건, 21년도 7건, 22년도는 15건, 23년 7건, 4년간 총 36건에 33건이 면책됐다며 이 부분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다”고 밝히고 “단순히 우수사례 정책을 발굴해 포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부담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뿐만 아니라 사전 컨설팅 같은 제도도 같이 널리 홍보해 적극행정 관련된 면책 부분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주는 의결형 심의기구”고 언급하며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종합감사의 감사 항목에 포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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