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열린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해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 친서를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접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시의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