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2자녀 가정·한부모가족 보육서비스 혜택 확대 조례개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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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추세에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실질적인 다자녀 가족 보육지원을 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 보육 이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정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턱을 낮추고 취약계층에서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 말로 실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 제·개정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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