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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충청권 초광역의회의 출범이 가시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7일 시의회에서 “지방시대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1대 의회부터 제9대 의회까지 대전시의회의 성과평가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육동일 책임연구원은 지방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같이 주민 참여와 소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입법, 조직, 예산, 인사권 등 지방자치의 모든 분야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사무기구를 의회몰입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가운데 의회직렬의 ‘직류’를 세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원 등 주민의견에 대한 지방의회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의 의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주도하는 이재경 회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일에 선도적으로 앞서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말로 이번 연구용역의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8일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조율된 후 20일 최종결과물이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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