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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으로 열흘간 서울시 전역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무너진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것도 서울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저열한 공포 마켓팅을 선동전략으로 내건 것이다.
현시대에 학생의 인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들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져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학생 인권이 경시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다.
거꾸로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욱 빈발하고 있는가? 과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자는 것이다.
다만 조례가 시행된 지난 10여 년을 뒤돌아보니 조례의 취지와 달리 조례를 편향적인 해석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서울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아이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권리주장에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정작 학교 교육에서 배워야 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 주장에만 치중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소홀했다.
결국 이를 훈육할 교권마저 재갈을 물려 우리 서울의 교육생태계를 파국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결국 균형감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이념이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며 학생 인권 조례는 그 비뚤어진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학생의 인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교권이 지금처럼 포기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시민이 대다수라는 것에 납득할 수 없었는지, 조희연 교육감은 거리로 뛰쳐나가 자극적인 선전 선동으로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
천만 시민이 믿고 맡긴 서울시 교육행정의 현주소와 수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가 우려스럽고 누구보다 진보를 자칭하지만 학생 인권만큼은 패착과 부작용이 확인된 학생인권조례를 수구하려는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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