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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도입 예정인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2024년에 가족돌봄수당 사업 도입을 추진중이다.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이유로 가족 또는 이웃에 맡기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영아 1명은 월 30만원, 영아 2명은 월 45만원, 영아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영기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올 9월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을 이미 도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도입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 더욱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부정수급 등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단계이지만 타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며 “모니터링 요원을 둬서 불시점검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김영기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공모를 통해 경기도의원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에 친인척 돌봄수당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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