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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은 지금껏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장시간 계속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최소면적 최소 면적 6㎡이상, 천정고 2.1m이상 휴게시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냉난방, 습도, 조도, 환기 확보 비품, 식수 구비, 휴게시설 표지,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의 법정 휴게시설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법정 면적 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사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공공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으로 휴게공간 설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누구라도 노동의 제공이 건강을 희생하거나 담보로 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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