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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래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인접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해운·항만,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고도화된 신해양산업까지 포함해 육성·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과 환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실태조사, 분류 및 통계관리, 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를 반영해 경기바다 관광 유치를 위한 크루즈산업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는 광활한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잠재력을 가진 해양산업 활성화에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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