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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환경과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한 경기도의 공정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을 명시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했고 공정관광 우수·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공정관광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2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관련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언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공정관광 발전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까지 통과되었으니, 내년엔 지속가능하고 경기도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공정관광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공정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 형태로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환경 등 모든 관광 이해주체 간의 공정성을 토대로 각 주체가 기대하는 편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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