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인사 혁신, 내년에도‘쭉’

저연차 공무원 다독이기, 출생 분위기 조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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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가 올 한 해 동안 펼친 인사·행정혁신이 공직 내부와 지역 경제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꿈의 도시, 울산’을 구호로 내걸고 “울산 미래의 새로운 변화는 공직 내부 혁신으로부터 비롯된다”며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강소형 조직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울산시는 ‘울산의 미래 10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울산발 행정혁신으로 불리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전국 최초 에이치디현대중공업과의 민관 인적 교류 △기업현장지원 전담부서 신설 △전국 최초 5자녀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시행 △공무원 정원동결과 직렬 파괴를 통한 능력중심 인력배치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추진 등이 있다.

먼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울산시와 에이치디현대중공업 간 이루어진 ‘민관 인적 교류’는 시행 초기부터 상호 간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전무로 재직하던 김규덕 시설공단 신임 이사장은 부임 6개월 만에 노사 공동선언문 선포를 통해 노사 갈등을 완화시켰다.

또한 능력 중심의 보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기업에 기업 자세 이식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했다.

울산시도 서기관급 간부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파견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규제 개선 등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에 조력하고 있다.

이 같은 울산시의 민관 인적교류는 ‘행정 칸막이 타파’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올 상반기 중앙부처 간의 벽을 허문 24개 직위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민관 인적 교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8개 지역 기업과 협력해 울산의 변화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울산시-지역 기업 상호 이해 교육’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급지도자과정 교육대상자인 전국 시·도 서기관 20명이 에이치디현대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대기업 간 혁신적 인사 교류 사례를 본따르기하기도 했다.

민선 8기 초기인 지난 2022년 9월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지원을 필두로 시작된 ‘기업현장지원 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 공무원 파견’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3년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현대차 신공장 설립의 경우, 공장에서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가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년의 기간 단축으로 약 30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에쓰-오일 삼성에스디아이, 고려아연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기업에 대한 전담 조언 지원을 통해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기업 현안에 대한 규제 개선과 법 개정 등으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울산시의 기업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산업부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우수사례’ 선정 등 중앙부처 주최 규제 개선과 지방혁신 모범사례로 선정·소개됐다.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울산의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등 새로운 민관협력의 모형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같은 행정혁신을 통한 친기업 행정으로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약 23조의 기업투자 유치와 1만명 고용 창출 달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고 모범공무원으로 포상했다.

다자녀 양육을 공로로 특별 승진한 것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직원 격려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채용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기조에 맞춰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별도의 증원 없이 업무 효율성과 조직 내실화를 기하며 강소형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울산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3,469명으로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광주 4,197명, 대전 4,234명 보다 훨씬 적은 인력 여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 동결과 현원 감축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인건비 비율을 크게 낮춰 연간 약 19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울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규정’을 제정해 공무직과 기간제 등 비공무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해마다 급증해 온 공무직을 신규 채용 최소화와 업무 재배치로 지난해 288명에서 올해 277명으로 감축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정부 실현에도 노력해 왔다.

직렬 기준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난해 62개, 올해 44개 등 총 106개 보직에 대해 행정직과 기술직 간 경계를 허무는 직렬 타파 인사를 실시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공직 내부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 공무원 개인의 역량 제고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울산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13개에서 9개로 감축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해 연간 약 16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창출했으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적극 투자·활용해 시민 편익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다가오는 을사년, 울산시는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실무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새롭게 추진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생활 만족도 제고 △공직사회 출산·양육 지원 강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먼저, 저연차 공무원이 보람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데에 집중한다.

시정 중점시책, 고질민원 발생과 잦은 비상근무에 따른 격무·기피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

중요직무급 수당은 법령에 규정된 특수직무수당 중 하나로 업무 중요도와 책임성이 큰 직무 담당자를 선별해 제공해 직무 만족도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계발 휴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에 신규 임용되거나 구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의 공직 생활의 빠른 적응을 위해 지도자, 학생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직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에 발맞춰 출산 혜택과 양육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축하금을 복지점수로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이다.

또한 영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내 0세반을 개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 사용,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한다.

각종 행사·축제를 위해 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는 1일 최대 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감에 비해 14년째 동결돼 있는 시험종사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경조사 휴가일수를 늘린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에는 자기계발 휴가일수는 연간 3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직원 하계 휴양비,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상조서비스, 직원동호회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도 물가상승률 반영, 민간기업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 증액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내부 혁신과 변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울산 미래 10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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