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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윤재영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전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역할과 기능에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례 정비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자문화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과 법인격의 근거를 규정했고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사업, 도예인 육성 지원사업,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정비했다.
또한 재단 운영 근거인 정관, 임원, 기본재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고 재단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과 도지사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도 개선했다.
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자문화 저변확대와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 한국 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체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한 뒤 “도자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 추진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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